올해 들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접수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피해가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가해자 적발 시 학교폭력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96건(명)이다. 학생 피해 186건, 교원 피해 10건이다.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피해 신고는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는 총 502명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238명(47.4%)이다. 전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를 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는 이날 오전까지 1,4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쇄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 채널이 경찰, 학교, 디성센터 등으로 다변화해 신고 수치가 다를 수 있다"며 "통계상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등 분야별 6개 팀으로 나눠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전담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허위 합성물 편집·가공 행위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학폭) 등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안내문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퇴학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학교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폭의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최대 징계다.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 협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