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실수요 보호' 2차 가계대출 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입력
2024.08.28 18:00
'금리 인상 옳지 않아' 금감원장 엄포
모기지 보험·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제2의 가계대출 관리안 줄줄이 나와

주요 시중은행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가계대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쓴소리를 내자 '제2안'으로 일제히 진로를 바꾼 것이다.

28일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예컨대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은 사람의 전세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증액됐다면 △증액 보증금 5,000만 원 또는 △(2억5,000만 원의 80%)-(기존 대출액 1억 원)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이 경우 후자는 1억 원이므로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정해진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 중단한다.

대신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 면제해 대출을 빨리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재대출이나 타행 대출 갈아타기로 갚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이날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다주택자 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연간 취급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모기지 보험 제한은 주담대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쏟아낸 것은 이 원장의 금리 쓴소리가 나온 다음 날(26일)부터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 등을 담은 안을 내놨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투기 및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은행장들 논의도 같은 날 공개됐다.

일찌감치 대책을 발표한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및 모기지 보험을 중단한 상태다. 채찍질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가계대출 잔액이 올초 각 은행이 제출한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대출 행태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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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