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민감 정보 넘기고, 자문료 갈취 변호사 기소... 유서 조작도

입력
2024.08.28 14:27
검찰, 쯔양 전 남자친구 변호인 최모 변호사 구속기소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최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아 A씨와 함께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구제역과 짜고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했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활동하며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후엔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올 2월엔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구제역이 이를 약점 삼아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 원을 갈취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최씨는 구제역에게 법률 지식을 활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를 알게 된 쯔양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A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해했고,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면서 형사처벌을 우려한 A씨는 올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마치 A씨의 지시로 쯔양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씨가 A씨가 숨진 뒤 더 이상 소송 대리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A씨 사망 3일 후 쯔양을 직접 협박해 자신이 파는 탈취제 광고를 요구하다, 결국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로 2,31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개인정보 누설, 고인의 유서 조작, 쯔양의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변호사의 각종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이버 레커’ 성향의 구제역에게 쯔양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 갈취 범행을 방조하는 등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능적으로 유튜버를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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