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2층에서 아연 슬러지가 담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작업 다음날부터 복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3일 만에 숨졌다. 다른 노동자 3명도 비소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페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법원 앞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풍이 노동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질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