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의결될 듯

입력
2024.08.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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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간호법은 제정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음 제정할 때 본회의에서 표결조차 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이렇게까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 고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그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로 예정됐던 전국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의료대란의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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