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난 뒤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가 이 기록을 열람한 뒤 공교롭게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재수사 끝에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특별 사면됐다.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2022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4월 최 전 행정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 전 행정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된 이들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