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록 무단열람 의혹'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입력
2024.08.27 17:38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관련
검찰 "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난 뒤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가 이 기록을 열람한 뒤 공교롭게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재수사 끝에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특별 사면됐다.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2022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4월 최 전 행정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 전 행정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된 이들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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