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한글 '다크웹' 사이트에서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를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은 암호가 설정돼 있어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27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억6,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및 공급책, 전달책 등 16명을 기소했다. 한국어로 운영된 이 다크웹 쇼핑몰의 회원 수는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된 마약류는 해외에서 들여온 것도, 자체 생산된 것도 있었다. 판매상들은 공급책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외에도 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액상 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상들은 대부분 20대와 30대로,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 다수였다.
박씨도 이 판매상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대마 매매를 수차례 광고하고 314회에 걸쳐 시가 2억6,000만 원 상당 대마 2.5㎏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흡연 목적 등으로 대마 827g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소지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크고, 박씨는 대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