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임금' 논란에...오세훈,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재차 주장

입력
2024.08.27 15:55
"법무부 대처 매우 안이" 날 세워

다음 달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가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오 시장이 2022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과도한 돌봄 부담을 덜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해 줄 경우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된다. 반면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줄 경우 '고임금'으로 강남권 부모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만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오 시장은 'E7 비자 도입'을 통한 개별 계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채용할 수 있는 '가구 내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 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증가 가능성을 우려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시장은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공격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수한 외국인 돌봄 인력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차별에는 사회 통합 비용이 따르는 만큼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낮더라도 점차적으로 본인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점진적 임금 인상론을 제안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우수한 돌봄 인력을 지속해 확보하고,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이민으로 연계하는 정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