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7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다.
눈에 띄는 건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여야가 처리할 민생 법안 중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아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자료 부당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