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월 27일 봉황대기 일정
입력
2024.08.27 04:30
박주희
기자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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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봉황대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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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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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자의 면죄부’로 최대 사법 리스크 털었다... ‘대선 전복’ 사건 기각
지난해 4건의 형사기소를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해소했다. ‘2020년 대선 뒤집기·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재판에 넘긴 연방 특별검사가 백기를 들었고, 법원도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1·5 대선 승리로 주어진 ‘면죄부’가 효력을 발한 셈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타냐 처트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검 요청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트럼프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이 맡고 있는 기밀문서 유출 사건 공동 피고인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스미스 특검 요청대로다. 지난 5일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졌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의회의 탄핵 대상이라는 게 미 법무부의 오랜 정책적 판단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 문서에서 “기각 요청은 범죄가 심각하지 않거나 증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두 가지의 국가적 이익이 상충하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대통령이 중대한 책임을 수행할 때 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요구와,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다. 트럼프의 법적 승리 뒤에는 보수 성향 판사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미국 NBC방송은 전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폭넓은 형사상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하는 바람에 워싱턴 법원의 대선 전복 기도 사건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는 큰 호재였다. 또 상원 인준 누락 등 이유를 들어 특검 자격 시비를 걸며 기밀문서 유출 사건 소송을 기각한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 에일린 캐넌 판사도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 임명한 보수파 법관이었다. 다만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을 마치고 퇴임한 뒤, 대선 뒤집기 사건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 뒀다. 특검도 기밀 유출 건 공범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소시효(대부분 연방 범죄의 경우 5년)가 문제 될 수 있고,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후 공범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이로써 트럼프가 피고인인 형사 재판들은 모두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성추문 입막음 돈’ 부정 지급(뉴욕시)과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조지아주) 등 지방 검찰이 맡고 있는 재판 2건 역시 각각 형량 선고가 연기되거나 검사 측 스캔들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측은 이날 기각을 환영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정적인 내게 싸움을 걸어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했지만 내가 이겼다”고 썼다.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대선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무부 결정(공소 기각 요청)은 법치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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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27일 심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부장 오택원)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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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태도에 유감 표명"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날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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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아이 양육비 월 300만원+α 추정...재산 100% 상속권도"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최근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은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고,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100%를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아버지가 혼외자를 두고 '내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정우성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히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정우성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 금액에 대해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금액 구간은 월 200만~300만 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을 경우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혼외자도 부모에게 상속받는 게 가능하다"면서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을 상속받고 (친모인) 문가비씨 재산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양 변호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가비에 대한 정우성의 양육비 산정 방식을 두고 "우선 '합의에 의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 양육산정 기준표를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표에 의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아이가 더 좋은 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성의 아이는) 당연히 상속권도 갖는다. 법정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 아이는 정우성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