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가리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신하고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지난 기일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위치정보 기록)에 대한 신뢰성 감정을 결정하면서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별도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유죄가 될 경우 평생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이 대표 등을 배신하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내가 무죄 주장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면서 "모든 것은 사실에 입각한 자백"이라고 반박했다.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은 자신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공방은 재판부가 "본건과 관련 없는 부분을 쟁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지하면서 끝났다. 재판부는 "재판부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변론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감정싸움은 자제하라"고 주의를 줬다. 결심공판은 재판 상황에 따라 10월 24일이나 11월 28일에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상당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