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년 내에 국제 선도 수준의 양자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비롯해 6건의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해당 사업들은 4개월간의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 4개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 2개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술 경쟁에 시시각각 대응하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행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는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분야에서 국제 선도 수준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양자기술 플래그십'을 비롯해, 100~200일 내 빠른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대유행)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래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안정적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연구생활 장려금'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에 예타가 면제돼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류 본부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