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대낮에 또 성폭행... 구속

입력
2024.08.26 18:12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 침입·범행

강도강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중인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000만 원을 빼앗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혼자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어머니가 이날 가게를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오후 6시 15분쯤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가게 문을 열어주면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인지했고, A씨의 범행은 누범기간(3년)은 아니었다”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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