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평균 이자율 2,250%, 최고 3만6,500%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활동하던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34)씨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실행한 대출 건수는 1,824건으로 대출 금액 13억원, 상환 금액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에 달했다. 건별 최고 이자율이 3만6,5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2개팀)과 대구·경상권(1개팀)에서 대면팀을 운영했다. 비대면 상담팀(1개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맡았다.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사람들이 대출을 문의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전화를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로 재차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6억2,000만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 업체는 아닌지 의심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