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8년 사귄 연인 폭행한 승려 벌금형

입력
2024.08.25 11:30
사귀던 공양주와 외도 문제로 갈등
"꿀밤 한 대" 주장에도 200만원 선고

8년간 교제했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60대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공양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B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목을 두 차례 폭행했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공양주는 절에서 음식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B씨의 이별 통보는 A씨의 외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C(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2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나와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거부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C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찜질 기구로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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