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40대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4.08.25 09:18
울산지법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1.7㎞ 가량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22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무면허 음주운전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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