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매듭짓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팀의 결과에 대해 '수사는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출장조사' 논란 및 수사팀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의식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하루 만에,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해 ①청탁 목적이 없고 ②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③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도 없어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결론 수용 여부를 두고 이 총장 셈법은 복잡해졌다. 그간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물론, 수사 결론의 정당성도 강조해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수심위를 직권 소집할 경우 어느 것이나 비판이 불가피해 보였기 때문이다. '출장조사 논란'으로 공정성에 이미 흠집이 난 상태에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까지 일면서 이 총장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였다.
결국 이 총장은 수심위를 소집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 수사에 정당성까지 부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까지 외부 판단을 구한 건 일각의 '봐주기 수사' 지적을 해소해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대검은 "이 총장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며 수심위 소집 명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주길 바라왔던 수사팀은 이날 결정에 내색하진 않았지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수사팀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수심위 심의를 받게 된 대통령실 측도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향후 수심위 절차는 최대한 서둘러 진행될 전망이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 1월 '이태원 참사' 수심위의 경우 이 총장의 소집 지시부터 검찰의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기소까지 11일이 걸렸는데, 당시 수심위 현안위원을 추첨할 때 미리 정해둔 수심위 일정에 참석 가능 여부를 묻고 불가능하면 재추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수심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 총장의 임기 내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심우정 후임 총장 후보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이 총장은 늦어도 2주 안에 수심위 결론을 받고 사건의 최종 처분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다만 수사팀은 이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다. 위원은 모두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현재는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종교·기타 전문직 △비법학교수·언론인·퇴직공직자 등 직역별 4개 그룹이 있고 그룹당 50~60명, 총 25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대검에서 추첨 기계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으로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