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희생노동자 '불법파견' 판단…고용부, 박순관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8.23 14:10
대표 아들인 임원, 인력파견 업체 대표에도
중대재해법·산안법·파견법 위반 혐의 적용
임금체불·노동법 위반 등 65건도 추가 수사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3명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6월 24일 사고 발생 60일 만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화재 사고 책임자에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세 사람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 혐의도 적용됐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고 초기부터 제기됐던 불법파견 의혹도 인정했다. 강 지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사람을 파견받았고,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된 노동자를 사용했다"며 위법 사항을 설명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5월부터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에서 근로자 53명을 공급받아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했다. 한신다이아는 메이셀의 전신이다. 불법파견된 직원들은 메쉬 절단, 라미네이션(배터리 소재 적층 공정) 등 리튬전지 제조 주요 공정에 투입됐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건 불법이다. 경기지청은 아리셀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도 밝혔다. 강 지청장은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등 65건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 경기지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및 설계도면 분석 등을 진행했다. 또 참고인 및 피고인 20여 명을 상대로 50여 회 조사를 실시했다.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