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불법'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추가 납부

입력
2024.08.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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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변상금 1억8,900만원 중 709만원 납부
2주기 추모제, 서울광장 개최 포석 추정
유족 측 변상금 전액 12회 분납 예정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2억원 가까이 부과됐던 서울광장 앞 합동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일부를 서울시에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모제도 서울광장 개최를 염두에 둔 행보로 추정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 1억8,900만 원 가운데 709만2,000원을 20일 납부했다.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와 분향소 이전에 합의하면서 그간 누적된 변상금 문제도 풀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유족들은 당시 변상금을 12회로 나눠 내겠다는 '분납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유족들은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4일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어긋난 불법 건축물로 규정, 광장을 무단 점유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4일부터 분향소 이전일(6월 16일)까지 매일 약 43만 원씩 변상금을 부과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부과된 변상금 일부인 2,899만 원(2월 4일~4월 6일 무단점유분)을, 같은 해 10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약 70만 원)까지 더해 완납한 바 있다.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년 추모제를 개최하려는 유족에게, 시가 변상금을 먼저 내야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은 잔여 변상금(연체료 포함 1억8,900만 원) 납부는 거부해왔다.

변상금 문제를 두고 맞섰던 서울시와 유족 간의 분위기는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졌다. 그간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분향소 이전을 거부했던 유가족이 시 소유 건물인 중구 남대문로 부림빌딩 1층으로 옮기는 데 합의해서다. 변상금 납부에 대한 유족 측의 긍정적 기류가 감지된 것도 이때부터다. 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참사 2주기를 앞둔 유족 측도 서울광장서 추모제 개최를 염두에 두고 전향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과 유족 측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3년 안에 12회에 걸쳐 변상금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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