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부장검사, 국가에 8억 물어내야

입력
2024.08.22 15:26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한 13억원
이 중 8억원이 구상금으로 인정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정부에 8억 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였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당시 소속 부서장이던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조정을 통해 국가는 유족에게 13억 원을 지급했다.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13억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액 13억 원 중 8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해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김 검사가 사망하게 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살 사고 특성상 책임을 피고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 역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고,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김 검사 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징역형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