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에서 맹견을 키우려면 견주가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맹견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개 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질 또는 성질 평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동물보호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내달 2일 도의회 상임위(농해수) 심의를 받는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의사, 훈련견 조련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꾸려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맹견의 사회성과 순응성, 불안감, 놀이 성향 등을 평가한다”며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 맹견의 사육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에 대한 정의와 규정도 새롭게 정의된다. 또 견주의 책무를 확대한다.
도내 개 물림 사고는 증가 추세다. 2021년에 103건의 개 물림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는 105건으로 늘었다. 현행법에 따른 맹견 사육허가 대상은 핏블 테리어(아메리칸 핏블 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블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잡종 등 5종이다. 현재 도내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다. 등록된 맹견은 116두다.
편 의원은 "반려견 종류가 다양화, 대형화하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