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 우승" 누설한 오킹, 상금 3억 넷플릭스에서 못 받는다

입력
2024.08.21 16:42
"출연 계약 비밀 유지 위반"
넷플릭스, 지급 불가 발표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지만 3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지 못한다. 넷플릭스는 21일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위반"을 상금 지급 불가 이유로 밝혔다.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해 우승했다는 사실을 콘텐츠 최종화 공개 전 외부에 누설해 계약을 어겼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더 인플루언서'는 유튜버나 틱토커 등 인플루언서 77명이 출연해 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지를 게임을 통해 겨루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가 오킹에게 우승 상금 지급 불가를 선언한 배경은 이렇다. 지난 13일 최종화가 공개된 '더 인플루언서'에서 오킹은 최종 우승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는 프로그램 공개 전인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A사의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과 우승자 스포일러 논란으로 잡음을 빚었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을 두고 폭로전을 벌인 A사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 온라인엔 '오킹 우승설'이 프로그램 최종화 공개 전부터 파다하게 돌았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우승 상금 지급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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