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가닥... 李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

입력
2024.08.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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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창수 지검장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법 앞에 예외 없다”며 의욕적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게 무색한 결과다. '황제 조사' 논란이 비등했던 만큼 이대로 수용한다면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을 대가성 없는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직자가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 과정은 특혜 논란으로 얼룩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조사였다. 김 여사 측 요구로 휴대폰까지 반납했고, 사전 서면조사로 대비할 시간까지 충분히 줬다.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수사에서 결과의 공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민망하다. ‘부실 조사, 면죄부 결정’ 논란을 자초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꼭 닮은 행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직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 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후에 보완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 이대로 수용한다면 자기 정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수사 불신, 중립성을 보완할 조치는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기 바란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압박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책임자로서 ‘황제 조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완 조사 지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대로면 ‘김건희 특검법’ 명분만 쌓아준 수사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