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을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다. 항소심 판결문 수정(경정)이 적정했는지를 다루는 별도 사건은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대법원 2부로 옮기게 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1부에는 이 사건 주심인 서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근간이 됐다고 보고 그 기여분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한 2심 결론의 적절성을 살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태우의 후광'으로 그룹이 성장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엔 사건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다.
판결 경정 재항고심은 2부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하며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는데, 최근 신임 대법관 임명으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며 오 대법관이 이동한 2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소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경정한 것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는 경정 전의 판결문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약 1조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이후 SK그룹 측은 "재산분할 계산의 뼈대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면서 재판부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경정 처리했지만, 최 회장 측은 불복해 판결문 경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도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