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제발 올리지 마세요" 내건 식당, 이유 있었다

입력
2024.08.21 15:30
'홍보 말아달라'는 계곡식당
알고보니 "법 어겨 행정처분"
"군청 명령 후에도 영업 지속"
검찰 고발 및 영업정지 예정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팔던 식당이 사실 불법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식당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당했다.

18일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과 함께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북 진천군의 어느 식당을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서 신기해했다. 그는 이 식당이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밝히며 진천군의 답변을 함께 올렸다. 그가 게시한 내용을 보면 군청은 8월 1일 자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업소 점검 결과 진천읍의 '○○가든'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청은 "소하천(계곡)구역 내 시설물(임시테이블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적발 당하고도 계속 장사...'맛집' 후기까지

그런데 A씨는 군청의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이후에도 이 식당이 계속 영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올린 해당 업체의 영수증 리뷰를 보면 지난 15일에도 얕은 계곡물에 설치된 테이블 위 삼겹살 사진과 함께 "맛있다. 재방문 의사 100%. 사람 많을까 봐 오후에 갔는데 자리 있었다"는 후기가 게시됐다.


현재 진천군청은 이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지자체 등 허가 없이 계곡에 인공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청은 해당 식당이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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