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수욕장 폐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갑질, 불친절, 바가지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제기됐다. 파라솔을 이유로 짐조차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번 갑질 의혹은 오해해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주도 갑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4만 명 이상 조회할 정도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날 오전 가족과 함께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제주도 여행일정이 마지막이고, 공항 가기 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들이 바다에서 또 놀고 싶다고 해서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가족은 1시간 정도만 놀 예정이라 파라솔을 대여하지 않고, 해수욕장 출입구 쪽에 설치된 휠체어 경사로 옆 모래사장에 짐을 내려뒀다. 그러자 파라솔 관리 업체 측 관계자가 찾아와 짐을 치우도록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는 "짐을 놓자마자 파라솔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여기에 파라솔을 쳐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주변에 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파라솔을 쳐야 되냐, 일부러 못 앉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니 자기네들도 다 돈 주고 임대한 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슬 화가 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사장이 누구냐고 하니 자기는 시켜서 한 거지 민원 마음대로 넣으라고, 제발 넣으라고 한다"며 "되든 안 되든 내일 민원 제기하고 공론화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이 업체에서 운영 중인 평상 사진을 올리며 "여기 평상은 불법 맞지 않냐. 원상복구 명령하면 그냥 무시하려나"라며 "이 동네는 어디까지 썩은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글엔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제주도는 가지 말아야 한다거나 어차피 민원을 넣어도 달라질 건 없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확인해 보니 A씨와 갈등을 빚은 파라솔 운영 주체는 이 지역 마을단체로, 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평상과 파라솔을 대여해주고 있다. A씨가 짐을 놓으려고 했던 공간도 업체가 시로부터 허가받은 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밀물 때 물이 차 자칫 위험할 수 있어 일반 피서객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점·사용 허가 구역에 포함시켰다는 게 관할 지방자치단체 설명이다. 실제로는 파라솔을 안 치는 경우도 있고, 파라솔을 치더라도 빌려주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라고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점·사용 허가를 내준 곳은 맞지만, 파라솔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내준 건 아니다"라며 "밀물 때 물이 차는 지역이라 일반 피서객이 파라솔을 치거나 짐을 두면 자칫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허가구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으로 인해 일반 피서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가 제기된 바다 방면이 아닌 육상 방면은 점용 허가를 안 내줬고, 반대편 금능해수욕장 방향은 일반 피서객이 이용할 수 있다"며 "협재 해수욕장은 이용 공간이 부족할 만큼 피서객으로 붐비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