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 고조에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한다

입력
2024.08.21 10:18
코로나19 이래 11번째 연장
정부 "유류비 부담 경감 기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1년 시행한 이래 11번째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탄력세율을 조정, 현재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낮춘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하고 있다.

실제 유류세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피살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확산으로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3달러(0.44%) 하락한 배럴당 74.04달러에 마감했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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