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주차장 화재에... 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중조사

입력
2024.08.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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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 여부 등 확인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진행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화재 피해가 커진 점을 감안, 소방당국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집중조사한다.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차단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청은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불이 난 청라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는 없지만,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기 때문에 대형 화재 가능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폐쇄 혹은 차단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소방시설의 상태와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청라 아파트 사고처럼 불법행위가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를 즉시 고발한다. 관리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매기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10%로, 각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화재 위험이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조사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아파트 관계자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등 점검표'를 배포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안전조사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자가 평소에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법, 대피계획 등을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