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경찰이 자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나와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동일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PD는 경찰과 JMS의 '유착설'도 제기했다.
조 PD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이 정명석에게 욕조에서 구애하는 일명 '보고자 동영상'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공개한 것이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 받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라며 "마포경찰서 수사관과 팀장이 조주빈과 조성현을 동일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명 '보고자 동영상'에서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당사자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것을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해 조 PD를 검찰에 넘겼다.
조 PD는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작한 것과 관련해 JMS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JMS는 해당 동영상이 날조됐다는 주장을 최근까지 계속해 왔다"면서 "반JMS 활동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성매매 여성을 사서 정명석을 음해하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를 충분히 했고, 음성도 다 변조했다"면서 "성적 착취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JMS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PD는 다큐멘터리가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받고 공개됐으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법원에서도 공익성을 인정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해당 영상이 영리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경찰 판단에 대해서도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이라며 "월급 받고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겠나. 그랬다면 다른 걸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PD는 더 나아가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취재를 할 때부터 경찰이 JMS를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으며,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PD는 "올해 초 JMS를 탈퇴한 한 명의 스파이(첩자)가 제작진에 외장하드와 함께 JMS 신도인 경찰 명단을 담은 '사사부 리스트'라는 걸 전달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인 피해 여성 신도가 정명석을 고소했는데, JMS 신도이자 경찰인 사람이 그 고소 사실을 JMS에 먼저 알려줬고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5월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경찰과 다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게 조 PD의 바람이다. 그는 "경찰은 모르겠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