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이 끝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뤄지던 개원식을 다음 달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치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개회식만 열릴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 선서 등 일부 절차를 넣어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양당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같이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 이 쟁점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여당 초선들도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5일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여당 항의로 무산됐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재차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개원식은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관례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회를 향해 '국정운영 협력을 위해 협치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발표해왔다. 아무리 늦어도 제헌절 전에는 개원식을 해왔고,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국회 개원 연설에 불참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원식 호스트인 국회의장이 철저하게 민주당 입장만 반영하는 국회 운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살인자로 불렀다"며 "칼로 난도질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국회에 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불발 배경을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이 대상이다. 해당 법안들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