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냐"... 근거는 ①내비 ②신발 ③제동등

입력
2024.08.20 14:55
운전자 우측 신발에 액셀 문양 흔적
"차량 이상이어도 제동등 켜졌어야"
검찰 "다수피해 가중처벌조항 필요"

검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참사 사건 수사 결과 가해주 주장과 달리, "역주행 원인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차량의 통합 내비게이션 등 각종 기록장치는 물론, 제동등(브레이크등), 그리고 운전자 신발까지 모두 '운전자의 오조작'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20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를 진행해 이번 사건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가속페달(액셀) 오조작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을 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와 차 두 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등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보행자용 울타리를 들이받을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에 달했다. 차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밟히지 않았다"며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도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통합 내비게이션(AVN 전자장치), 블랙박스 등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고차량은 급발진이 아니라 액셀 작동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장치에 저장된 위치, 속도 등 정보에 이상이 없었고, 액셀 및 브레이크에서도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EDR에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당시까지 브레이크가 작동한 기록 자체가 없었다. 특히 "주차장부터 급발진이 시작됐다"는 차씨 주장과 달리,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가 액셀을 밟은 흔적은 그의 신발에도 남아있었다.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하면 신발에 페달 문양이 자국으로 남게 되는데, 그의 우측 신발 바닥엔 브레이크가 아니라 액셀의 문양과 일치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실험을 직접 의뢰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 결함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등은 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씨의 주장대로 진공배력장치가 고장난 상황을 설정해 실험을 했는데, 4㎏ 정도의 작은 힘으로도 브레이크등은 작동했다. 하지만 차씨의 차량은 역주행 당시 브레이크등이 전혀 점등되지 않았다.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운전자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차씨의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다수 인명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차씨의 법정형은 금고 5년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도 7년 6개월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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