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9일 대법 선고... 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19 18:45
판결 확정시 10월 16일 보궐선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올해 1월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심 판결 후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전까지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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