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에 차로 상대방 들이받은 40대, 징역 2년

입력
2024.08.18 14:02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범행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씨 일행 3명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감정싸움을 벌였다. 가게를 나와서도 시비가 이어지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이로 인해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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