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소상공인... 1,000억 특별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8.18 14:15
19일부터 중소기업 5억, 소상공인 1억

경기도가 최근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편성, 지원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시중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보다 2.0%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며 2.5%포인트 낮다.

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제출서류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과 별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육성자금 총액도 1억6,000억 원에서 1조7,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특별금융자금 지원 희망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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