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화물차 전복...사고유발 캠핑카는 '유유히'

입력
2024.08.16 17:00
1차로 주행 캠핑카, 2차로 급변경
뒤에 오던 화물차, 캠핑카 피하다 전복
캠핑카는 조치 없이 현장 이탈 논란
'나 때문에 사고 난 줄 몰라' 진술
"뺑소니 혐의 적용도 가능"

차선을 갑자기 바꾼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됐으나,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카 사고 내고 도망가네'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 장면을 담은 16초 분량의 영상이었다. 이에 따르면 1차로를 달리던 한 캠핑카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는 급작스레 차선을 바꾸는 캠핑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틀다가 중심을 잃고 뒤집어졌다. 흙먼지를 날리며 전복된 화물차는 사고 충격으로 앞유리가 깨졌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다.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기사님 괜찮은지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캠핑카 운전자의 부적절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12일 오후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뒤집어진 화물차엔 철강 코일이 실려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은 알았으나 (내가) 차선을 변경한 탓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채널A 등에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 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뺑소니 혐의 적용도 가능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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