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공개에 3억 요구' 의혹... 허웅 전 여친 검찰 송치

입력
2024.08.16 11:28
여자친구 맞고소 사건은 수사 중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사생활 비공개를 조건으로 수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여자친구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허웅 측은 6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며 A씨를 공갈,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교제 기간 두 차례 임신했고, 상호 합의 끝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2021년 5월 A씨의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안 후, 허웅이 "아이를 낳자"고 요청했으나 출산·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로 A씨가 협박을 이어갔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A씨도 맞고소로 대응한 상태다. A씨 측은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 허웅이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말다툼 끝에 A씨를 폭행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달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A씨가 이날 사건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강남서는 A씨와 지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허웅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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