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확대되자 면허취소 늘어…상반기에만 57명

입력
2024.08.15 18:30
모든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취소
재교부 시 40시간 교육받아야…올 상반기 0건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보건의료 종사자 57명이 면허를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되면서 면허를 회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법을 위반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총 2,751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3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 취소 3명이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00명) 치과의사(44명) 간호사(42명) 한의사(35명) 간호조무사(27명) 한약사(4명) 순이다.

보건의료 종사자 면허취소 처분은 해마다 증감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지난해 83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57명이라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결격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사례는 없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