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했다면 중범죄"

입력
2024.08.14 19:00
'윤 대통령 통신기록 확보' 보도에 강한 불쾌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통신기록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4일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이 공수처를 비판한 것은 윤 대통령 통신기록 확보에 대한 강한 불쾌감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집행해 지난해 7~9월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할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면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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