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선정·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에게도 국공립 전환을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최 전 의원의 부당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최 전 의원은 이듬해 6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도주해 1년 7개월여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끝에 올해 1월 귀국해 자수했다.
앞서 최 전 의원 측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향후 대가성 금품 제공에 대한 잠정적 협의를 한 사실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