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육수당은 압류 안 한다… '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입력
2024.08.14 11:1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신용 문제로 기존 통장 압류되더라도
양육수당,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아

앞으로 채무나 신용 문제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가정도 양육수당만큼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양육자들은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86개월 미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채무·신용 문제에 따라 양육자의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도 함께 묶여 양육비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후속 조치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 목록에 기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과 함께 양육수당을 추가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통장 개설 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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