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액수가 크고 수법이 악랄한 중대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기죄 형량 강화는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법정형의 변경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중대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조정한 것이다. 법 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으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관들이 참조하는 양형기준에선 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낸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권고형량(기본)이 징역 13년에 불과하다.
양형위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50억~300억 원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13·11년에서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권고 기준보다 형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도 손본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가해자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고,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법'도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적 사기의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추가한다. 공탁을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까다롭게 하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인자에 추가하는 방식도 고민한다.
이번 수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