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문 앞에 유기했던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당시 생후 2개월에 불과했던 자신의 딸 B(14)양을 서초구 한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이들의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유령 아동 B양의 출생 기록 보호자란에 A씨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으나, A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결국 경찰은 A씨의 DNA와 영아 유기 신고 됐던 아이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했고, B양을 찾아낼수 있었다. B양은 한 가정에 입양돼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DNA검사 결과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