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9028건... 공정위원장 "신속 처리"

입력
2024.08.12 17:30
약 256억 원 규모
머지·메이플보다 신청자 많아 
소비자원 중재하지만 강제성X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총 9,0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 원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 절차에 나선 정부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합의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전담대응팀을 꾸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총 9,028명이 신청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7,200여 명),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신청자(5,804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 공고→사실 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고, 사업자 측이 수락하지 않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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