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 티메프는 "구조조정펀드 유치" 자구안

입력
2024.08.12 17:01
13일 협의회 이후 세부내용 공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주 만에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경영진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연달아 인용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12일 오후 2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구조조정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해 3년 안에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펀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자산이나 경영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내는 펀드다. 민간 자금으로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까지 투자처를 확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합병을 통해 만들겠다고 한 신규 플랫폼(KCCW) 설치는 자구안에서 빠졌다. 앞서 구 대표는 티메프를 합쳐 KCCW를 만들고 판매자가 대주주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 측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부 내용은 13일 주요 채권자와 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에서 발표된다. 법원은 2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기일을 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하면서 비공개 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 후 티메프 측은 논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마련한 자구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피해 판매자 측은 앞서 "법원이 외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구안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ARS로 시간을 끌기보다 곧바로 회생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란 의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6일 인용했다. 대상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다. 인용된 청구 금액은 약 36억7,500만 원이다. 에스씨엠솔루션도 3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9일 인용됐다. 문화상품권과 쿠프마케팅이 큐텐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각각 신청한 1억 원, 6억9,700여만 원의 채권 가압류는 지난달 29일 받아들여졌다.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큐텐테크놀로지를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을 진 제3자로, 이번 사건에선 티메프의 채무자)로 설정해 제기한 35억9,600만 원 상당 가압류 신청은 지난달 30일 인용됐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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