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음반을 판매하면서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하이브·YG·SM·JYP)의 아이돌굿즈 판매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개 기획사 자회사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청약철회 대상 상품과 조건도 제한해왔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가 4사의 매출액 합계(지난해 기준 6,600억 원)에 비해 미미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