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송전선로 건설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에게 특정활동(E-7) 취업 비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2일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위험한 작업을 동반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특성 때문에 새로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1년에 300인 범위 안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력업계는 외국 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 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 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한다.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해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