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24.08.09 20:17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변협 "사법 신뢰 좌우, 신속 절차 착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 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회부하게 되면 징계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 신뢰를 좌우하는 사건이라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이튿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상황 분석과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고문 위촉 배경을 두고 불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김씨가 이 사건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내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해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졌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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