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주인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당시 B(범행당시 40세)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1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당시 A씨가 시흥시에 연고가 없었고, 사건 발생 무렵 범행 장소 인근에 있던 지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다 범행 직후 시흥시를 떠나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2월 제보를 받은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시 시흥시에 머문 정황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의 사진 대조 분석 등을 통해 동일인 가능성이 확인돼 증거확보에 나선 후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 직전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심적 갈등을 겪는 것을 확인,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검전문가와 법의학자 자문, A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시 날이 길고 매우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과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찌른 점도 규명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사건이 암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