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쓰러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A씨가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A씨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리를 떠는 모습도 보였다. 최초 신고자는 "몸을 떨고 있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건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편의점에 도착한 후 측정한 A씨의 체온은 무려 40도였다. A씨는 집이 바로 앞이라며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조대는 A씨의 집 입구부터 쓰레기가 쌓여있고, 집 내부가 시원하지 않아 A씨를 혼자 집에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구조대는 A씨의 치료를 위해 병원 14곳에 이송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다. 소방 관계자는 "더 위급한 중환자가 많아 응급실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이송될 때까진 의식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A씨 사례처럼 온열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2,004명에 달한다. 이 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확인됐다. 온열 질환자 2,004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638명(31.8%)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 구분하면 단순노무종사자가 419명(20.9%), 그다음 무직자가 284명(14.2%)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바깥 활동을 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물 규칙적으로 마시기, 자주 샤워하기 등의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