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2월 23일 액상 전자담배 구입처인 한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도 손쉽게 가입해 액상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담당 수사관 C씨는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는데, 이는 경찰수사규칙상 통지 대상이 아니며 B씨와 통화하며 구두로 설명해 줬다"고 항변했다. 앞서 C씨는 "단순 담배 판매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론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B씨가 신고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아니기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에 따르면, 피혐의자와 진정인 등에게 내사 종결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며 "통지 방법으로는 서면,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나 진정인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B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통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전화하고 댓글을 다는 등 불만을 표했다며 전자담배 구입처 사이트 사업자가 B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B씨가 이와 관련해 C씨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도중 불입건 처리 결과를 들었을 뿐 별도의 통지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B씨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기에 인권위는 경찰이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B씨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